
[PEDIEN] 안산시가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즉시 견인 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이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올해 5월부터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즉시 견인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차 구역 외에 방치된 PM을 단속 및 견인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다. 이어 7월에는 즉시 견인 구역을 고잔신도시 상가 지역 전체로 확대하며 PM 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번 10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도 및 단속 요원을 추가로 배치, 2인 1조로 편성된 전담 인력이 주간과 야간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방치된 기기를 직접 견인한다. 즉시 견인 구역 또한 기존 고잔신도시 지역에서 선부광장, 한대앞역 상가, 샘골로 일원 등 이용량이 많고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특히 △보도 및 자전거도로 중앙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 방치된 PM을 중점적으로 견인할 방침이다. 견인된 기기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안산 지역 PM 운영업체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고 방치 기기의 사전 이동 및 정리, 주차 반납 구역 설정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PM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자, 이번 즉시 견인 확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시는 안산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즉시 견인 대상인 전동 킥보드뿐 아니라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전동 킥보드 약 4천 대와 공유 전기자전거 약 6천 대가 운영 중이며, 최근 공유 전기자전거의 방치와 관련한 민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공유 전기자전거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최대한 보장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업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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