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치과 사망사고 관련 대책 마련…4대 과제 정부·국회 건의 (강남구 제공)



[PEDIEN] 서울 강남구는 최근 관내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환자 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4개 과제를 마련,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 9월 11일 강남구청에서 열린 ‘환자안전사고 관련 제도개선 수렴회의’에는 강남구의사회, 강남구치과의사회, 서울시, 6개 보건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의료 법률 전문가, 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관리 공백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수면마취에 대한 안전 기준이 부재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강남구는 4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구는 이 과제들을 보건복지부에 정식 건의하는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전달하여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제도 개선 요구와 더불어 현장의 환자 안전 관리도 강화했다. 강남구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관내 치과 병·의원 1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소속 5개 점검반과 서울시 지원인력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 감염관리,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행정처분 대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준수사항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특히 수면마취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는 응급상황 대비 장비 구비를 적극 권고했다. 현행법상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과 달리 수면마취 의료기관에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앞서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수면마취 시설·장비의 안전기준 마련을 정부 건의 과제로 삼았으며, 제도 개선 전이라도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응급장비 구비를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구는 의료기관에 거짓·과장 광고 금지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을 안내하고 관련 기준 준수를 지도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가능한 조치와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살피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여 개 의료기관이 밀집한 강남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4대 개선 과제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