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PEDIEN]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긴 뒤 재산세를 체납한 개발법인으로부터 14억19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강남구는 이번 징수 성공 사례를 표준화하여 유사한 고액 체납 사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탁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까지 추진하며 체납 징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사업 진행을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부동산을 신탁하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개발법인에서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개발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기존 방식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더욱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릴 의무가 없어, 체납세금을 확보하기 전에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는 위험까지 존재했다. 이러한 이유로 신탁부동산은 지방세 체납 징수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다.

강남구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8월 27일, 재산세를 체납한 부동산 개발법인의 신탁부동산을 성공적으로 추적하여 징수에 성공했다. 구는 먼저 신탁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후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탁회사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부동산의 매각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징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체납액 14억1900만원을 전액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물적납세의무' 제도는 원소유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탁회사에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이는 신탁회사에 체납자의 모든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받은 재산을 통해 체납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강남구는 이번 사례를 담당 공무원 개인의 경험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체납 사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징수 과정과 방법을 '선진 징수 사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탁부동산 관련 체납 현황과 매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강남구는 체납 징수의 제도적 빈틈을 메우기 위한 개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알릴 의무가 없어 지자체가 매각 사실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강남구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징수가 까다로운 신탁부동산 체납에 적극 대응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징수사례를 만들었다”며, “이 노하우를 유사 체납에 확대 적용하고 제도적 빈틈도 보완하여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