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도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추락방지망 손상, 안전교육 증빙 미비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9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경기도는 수원, 용인, 고양 등 7개 시군과 시설 운영주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번지점프 7개소, 집라인 22개소 중 상반기 지적사항 이력과 시설 규모를 고려해 번지점프 4개소, 집라인 6개소를 선정했다.

점검은 남부와 북부 두 개 반으로 나뉘어 교육·운영 등 행정사항과 주요 시설 및 안전장비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추락방지망 찢어짐, 안전로프 보풀 발생, 전선 분기 연결로 인한 화재 위험, 콘센트 손상, 종사자 안전교육 증빙자료 미비 등이 있었다.

A 시설에서는 출발지 추락방지망이 찢어져 교체 또는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시설은 탑승구 우측 난간과 출발지 게이트 입구에 추락방지망을 추가 설치할 것을 권고받았다. C 시설은 자유낙하장치 로프 보풀 발생, 계단 난간 용접부 돌출, 장비 정기검사 및 종사자 안전교육 증빙 미제출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D 시설은 안전점검 표지판 노후화와 철골구조물 도장 벗겨짐으로 인해 표지판 정비와 주기적인 도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E 시설에서는 키오스크 전원 분기 전선 연결 상태와 조명용 콘센트 손상이 확인되어 재시공 및 교체를 요구받았다.

또한 폐기 대상 가슴줄 등 안전장비는 사용 중인 장비와 구분해 별도 보관하도록 권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총 15건의 지적사항 중 추락방지망 보수, 전기설비 정비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으며, 안전로프 교체, 추락방지망 추가 설치 등 9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결과는 각 시군에 통보되었으며, 시군과 운영주체는 올해 12월까지 모든 지적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후속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번지점프와 집라인은 시설과 장비의 작은 손상도 이용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시군 및 운영주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적사항이 철저히 개선되도록 관리하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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