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11월 6일까지 용인특례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기조 아래, 국가 또는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도민 제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의 ‘감사제보’를 통해 비대면으로 도민 제보를 접수받는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비롯해 공직자의 위법·부당행위,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민원 조사나 공익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내용 역시 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현재 감사 중인 사항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보 내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접수된 내용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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