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 이양 준비 본격 돌입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새롭게 이양되는 19개 특례사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특별법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치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7년 6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지난 7월 3일 고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신규 특례사무 소관 부서의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특례법에 담긴 19개 신규 특례사무 내용을 공유하고, 원활한 이양 준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신규 특례사무의 내용과 기대효과가 공유되었으며, 법 시행 전까지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롭게 확보되는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양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시행 전까지 철저한 준비 기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신규 특례사무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인 시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신규 특례사무가 원활히 이양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을 바탕으로 고양의 발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양시는 특례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