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도봉구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전자우편으로 교부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에 동의할 경우,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허가증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구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1791건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을 기준으로, 허가증 수령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약 500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나아가 서울시 전체로 확대 적용 시 연간 2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 비용 계산에는 이동 및 대기 시간의 가치, 교통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도봉구는 이번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지원하고,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를 법제화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구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봉구는 토지거래허가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허가 접수가 집중되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하여 민원 응대 효율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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