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유해환경 노출 우려가 커지자,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건전 성장 및 안전 환경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청소년 보호와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사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이다. 특히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룸카페, 홀덤펍, PC방,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들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청, 군·구,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수사를 추진하겠다"며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