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원특례시가 군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보상 심의를 강화한다. 시는 3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갖고, 소음·환경·법률 분야 전문가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기존 당연직 위원 4명과 함께 제2기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직후 열린 제2회 지역심의회에서는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75건과 직권정정 282건이 상정됐다. 위원들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고시 기준, 거주 기간, 직장 근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는 이달 8일까지 개별 신청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규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한 심의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확한 심의 절차를 통해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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