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가 새롭게 포함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6월 22일 시행되면서, 올 하반기 광교 A17블록에서 공급되는 240세대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이는 경기도가 제안한 제도 개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다. 기존에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되었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특별공급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되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되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 사항을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광교 A17블록 공급은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