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하반기 지원 대상 차량은 총 299대로,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68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차상위계층 이하 대상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로 지원된다. 농업인이나 택배용 차량 구매자에게도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 및 시 보조금이 감액될 수 있다.
전기차 구매자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 다양한 부가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서류 검토 후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신청자들의 요청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류 검토가 지연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구매를 계획하는 시민과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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