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천시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29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오는 7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신설된 조항에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그 밖의 위원회에서도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유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원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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