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안양시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2026년 농지실태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며, 특히 농지를 이용한 투기 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춘다.
농지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총 595필지, 38.96ha 규모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내용은 소유 관계, 실경작자 여부, 실제 농지 이용 현황 등이다.
조사에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기간제 조사원이 직접 대상 농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진행한다. 필요시 심층 조사도 병행하며, 최신 드론 사진과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조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가 완료되는 12월 말부터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행위 등이 적발된 농지 소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가 본연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농지대장 정비, 농업 정책 수립,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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