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강서구가 하천의 공공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진행된 점검에서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 설치된 것으로 드러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총 54건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강서구는 이 기간 동안 불법 시설물에 대해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간 내 자진 철거 및 신고를 하는 경우, 철거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며 행정제재금 면제 및 형사 책임 면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시설물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담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는 구민들이 불이익 없이 하천 환경 개선에 동참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반면, 불법 시설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형사 고발 조치나 강제 행정 대집행이 시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하천이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구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 자산임을 강조하며, 자진 정비 기간 내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진 신고 및 관련 문의는 강서구청 물관리과와 건설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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