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문이라더니”… 파주시, 식품업체 노린 사칭 강매 주의 (파주시 제공)



[PEDIEN]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파주시 위생과를 사칭한 위조 공문이 유포되며 식품 관련 영업자들이 사기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파주시는 700여 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한 물품 강매 사기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일당은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한 가짜 공문서를 보내고, 실제 공무원 이름을 도용한 위조 명함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다. 식품위생 관련 물품 측정기 등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속이며, 일부 업체에는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선입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장비 미구매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암시하며 영업자들을 협박하기도 한다.

파주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파주시지부, 파주상공회의소 식품위생위원회 등 관련 협회와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섰다.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주의 환기를 시도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어떠한 행정기관도 법령 개정을 이유로 특정 장비 구매를 강제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해 구매를 유도한다면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문을 수령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심스러운 전화, 문자, 공문서를 받은 경우 응하지 말고, 이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2 또는 파주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