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파주시 제공)



[PEDIEN]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발맞춰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되찾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평상, 가설건축물, 무단 영업 시설 등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한 모든 시설이 철거 및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계도 기간 내 자진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철거 기간을 충분히 유예하고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금 부과를 면제한다. 또한 형사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철거 절차에 대한 행정 자문과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 시설을 숨기거나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액 청구하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불법점용시설 정비 전담팀'은 하천관리과, 산림정원과, 읍면 등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자진 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하천과 계곡이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임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시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계도 기간”이라며, “기간 종료 후에는 예외 없이 원상복구 원칙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