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차로봇 제도화 시대 연다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사업이 정책적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실증 현장을 방문하며, 미래형 주차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화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방문은 지역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기술을 선보이고, 관련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충북도는 2025년 9월부터 충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운전자가 차량을 입구에 정차하면 로봇이 스스로 빈 주차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실증은 자율주행 주차로봇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정부 정책으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다양한 무인 자동 주차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제도권 편입 △전면공지 등 설치기준 신설 △진입로·차로 높이 기준 마련 △주차구획 기준 탄력 적용 △차량 제원 안내 및 설치통보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한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충북의 자율주행 주차로봇 실증은 미래 교통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도 사례”라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충북이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는 실증 거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번 제도화를 발판 삼아 주차 로봇 기술의 확산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