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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건설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품질관리 운영 실태와 과적차량 단속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품질검사 수수료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과적 차량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먼저 품질검사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대신 자체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품질검사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수료 산정 체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품질시험 수행 과정에서의 출장경비와 수당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현황을 비교했다.
안 의원은 출장경비와 수당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 인력의 사기 저하와 작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함에도 실행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건설본부장은 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품질시험 물량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 의원은 과적차량 단속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회차 조치되는 과적 차량이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일반 국도의 경우 적발된 과적 차량 대부분이 그대로 통과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안 의원은 과태료 부과에만 그치지 않고 회차 여부와 이후 운행 경로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설본부장은 법적 관리 주체가 다르고 과적 자체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회차 차량 추적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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