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음주자 보호 시설 확대…도민 안전 지킨다

안계일 의원, 주취자 보호 조례 효과 강조하며 정책 확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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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안계일 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으로 도민 안전 지키고 현장 부담 덜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주취자 보호 시설 확충에 나선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는 응급의료 중심의 기존 주취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한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를 수원 소재 병원과 협력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부산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이러한 움직임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 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하여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경찰, 의료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상황뿐 아니라 치안, 의료, 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안 의원은 양주 모델이 조례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사례라며,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경기형 보호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주취자 관련 사건으로 인한 경찰과 소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취자 보호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치안, 복지, 안전이 얽힌 구조적 과제임을 지적하며, 보호시설 확충이 현장 대응 효율을 높이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경기도가 주취자 보호체계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4월 주취자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과 소방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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