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분할·합병 등 발생 토지 2,307필지 대상,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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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화군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강화군청 전경



[PEDIEN] 강화군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금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이 발생한 2,307필지다. 강화군은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강화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에 조정된 공시지가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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