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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며 돌봄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돌봄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돌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을 돌볼 권리를 '돌봄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의 가치 증진, 통합적 돌봄 제공 시스템 구축을 돌봄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의 개별적인 법과 정책으로 운영되던 돌봄 사업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가가 돌봄 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5년마다 돌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통령 직속 돌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돌봄청을 설치하여 돌봄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은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져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초저출생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파편적으로 추진되는 돌봄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돌봄기본법 발의 기념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돌봄기본법이 돌봄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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