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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릉시는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행하는 신축,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등은 건축법 위반행위로 위반건축물 단속대상이다.
위반건축물 적발 시 먼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임이 표시되어 각종 인·허가, 면허, 영업신고 등이 제한된다.
시정명령으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 시정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거나, 상습적 위반인 경우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된다.
또한, 건축법에 따른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각종 재산 및 급여 압류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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