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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신축 도청사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TIA)가 법적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는 대규모 건축물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교통망 개선 대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관계 당국은 이번 보완 요구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17조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대상 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완 사항에는 학곡사거리부터 태백교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교통 대책 제시가 포함됐다. 또한, 도청사 준공 전까지 중로 1-58호선 개설을 완료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명시됐다.
당국은 이 요구 사항들이 기존 심의 의결 사항 및 보완 보고서에 이미 명시되었던 내용이며, 매번 새로운 보완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향후 도청사 측이 교통영향평가 보완 보고서를 다시 접수하면,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도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 정체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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