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4개월간 겨울 재난 대책기간 운영... 시민 행동요령 숙지 당부

대설 시 내 집 앞 눈 치우기, 한파 시 수도관 보온 등 생활 속 실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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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삼척시청사전경 (사진제공=삼척시)



[PEDIEN] 삼척시가 대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개월간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속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사전 대비 기간을 거쳤으며,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공식적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은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거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교통 혼잡, 수도 동파, 시설물 붕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시는 특히 시민 스스로 실천해야 할 행동요령을 강조했다. 대설 특보가 발령될 경우, 가장 먼저 '내 집과 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취약 시설물은 사전에 눈을 제거하고 보강해야 하며, 도로변 주차를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산객은 신속히 하산하고, 고립 우려 지역 주민은 사전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며,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체인 등 월동장비를 갖춰야 한다. 보행 시에는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해 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파 대비 요령으로는 체온 유지를 위해 내복, 목도리, 장갑 등으로 노출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도계량기와 노출된 수도관은 헌 옷이나 보온재로 감싸 동파를 예방해야 하며, 농어업 분야에서는 온실작물과 수산 양식시설에 대한 보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노약자, 어린이, 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은 체온 유지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주변 이웃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삼척시는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설과 한파는 대비만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이라며 시민 모두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임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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