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6월 1일 기준 가격 적정성 재검증 돌입... 11월 28일 최종 결과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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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릉시청사전경 (사진제공=강릉시)



[PEDIEN] 강릉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9일(수)까지 접수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결정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9월 30일, 관내 개별주택 419호에 대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시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는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8일(금) 이내에 최종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청 세무과나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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