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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정선군의회가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현장 확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군의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정선군 전역에 걸쳐 총 13곳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는 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 될 전망이다.
현장 확인 활동 외에도 총 11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조례들이 다수 상정되어 주목된다.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조례안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심도 있게 다뤄진다.
또한,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등 군의 미래 재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도 함께 논의된다.
전영기 의장은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임시회가 군민 생활 향상과 지역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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