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 '매출 15% 상한제' 추진... 대기업 규제 강화

박정훈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과도한 비용 전가 및 이중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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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대기업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에서 배달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을 매출액의 15%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훈 의원(대표발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 대형 플랫폼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은 4조 3,226억 원의 매출과 6,40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약 15%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 배달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그리고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위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법안은 배달 플랫폼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비용 부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과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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