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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은 18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의 폐광정책 속도와 인식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재정지출 축소 방안 중 하나로 석탄 산업이 거론되자 “위험하고 경쟁력도 없고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며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언급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감축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 간담회에서 막대한 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심도 있는 논의계획에 대한 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기폐광 조치의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졌고 석탄 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 수천여명의 실직과 수조 원대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됨에도 아직 대체산업 추진의 구체적 대안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폐광정책 시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추진 로드맵의 가시화 등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1995년 시작된 폐광지역법은 2차례 연장을 통해 2025년 말까지 효력이 예정되어 있던 한시법이었으나 2021년 3월, 폐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법률이 개정되어 향후 2045년까지 20년간 효력을 연장한 바 있다.
김길수 의원은 폐광지역법이 계속 효력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 동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 도모’라는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기금 비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년 뒤인 2045년에도 본 특별법의 목적 달성에 대한 확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도가 관련 지자체와 강한 협력을 통해 기금 비율 상향의 논리와 명분, 이유, 당위성을 개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또한 “폐광지역법 제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부처와 국회의 공감대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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