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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광군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2기분으로 총 2,970대 차량에 9천4백58만원 규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납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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