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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
종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요건은 △재건축 연한이 지난 단지 가운데 △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재건축사업 예정지역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현대1차, 일원가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추진위원회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직접 주도한다.
민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사업 주체 구성을 뒷받침해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함이다.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에 대한 정비업체 선정 비용은 총 4억 7천만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구는 이미 확보한 2억 7천만원에 더해 예비비 9천만원을 긴급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기다릴 경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 빠른 조치다.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주민 동의서 징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선거업무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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