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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평군은 2025년 8월 주민세 66,505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25년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25년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양평군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분 고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노력했다.
주민세 고지서는 8.11에 일괄 발송했으며 세액은 주민세 개인분이 11,000원이고 주민세 사업소분이 기본세액 55,000원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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