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임위 통과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약 125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방류직후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4~5년 후면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안 의원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특위는 우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