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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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안기권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로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타 시·도 및 지역 주민 간 소통강화, 공업단지·농축산어업 입지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0년에 팔당호 주변이 2개 권역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지역 내 7개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위 구성을 통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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