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세종시의회 법령 자문 거쳐 기부금 사업비 이사회 승인 안건 법령 위배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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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최민호 시장이 이사장으로서 의결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부금 사업비 승인 ‘부적법’”



[PEDIEN]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부금 사업비 승인 안건과 관련해 “공익법인으로서 기부금 사용 절차와 취지를 무색하게 한 관계법령 위반 사례”고 비판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기부금을 사업비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의 단서 조항 적용과 관련해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5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승인 과정에서 단서 조항 적용의 판단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해서 이에 따르지 않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과 입법 고문 4명으로부터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단서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데다 주무관청의 승인 또한 불명확한 채로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부적법’ 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부금의 예외적 사용 절차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줄이고 울산연구원 조례와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별도 계상하는 방식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 절차만으로 사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세종시가 법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분리 운용 등 제도적으로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도 안 되고 보통재산 편입 후 3년간 보통재산 변경이 불가할 정도로 기본재산은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얼마 전 직권 상정 방식으로 일괄 통과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진흥원은 세종시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진흥원 이사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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