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구체화

고광철 의원 대표발의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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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광철 의원(사진=충남도의회)



[PEDIEN] 충남도의회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한다.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47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의사·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고광철 의원은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법과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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