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속도낸다

5월 30일 인가, 6월 2일 최종 인가 고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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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관악구,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속도낸다



[PEDIEN] 관악구가 봉천 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을 2025년 5월 30일자로 인가하고 6월 2일 최종 인가 고시했다.

봉천 제14구역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비좁은 골목길로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의 요구 및 도시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건축·환경 등 각종 심의를 거쳐 약 1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착수가 가능해졌다.

봉천동 4-51번지 일대는 지하 4층~지상 27층 높이, 18개 동 1,571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여로 기존 청림동 주민센터는 구립 도담어린이집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인근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도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는 분양,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구는 봉천 제14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해 관악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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