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 일시중지 관련

양양군, 착수신고서 지난 4월 18일 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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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PEDIEN] 국가유산청에서는 지난 11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외 조건부허가 관련 허가조건 이행계획 제출 요청 및 이행상황 점검 알림’ 공문을 통해 조건부 허가사항이행계획을 6월 30일까지 제출 해 줄 것을 양양군에 요청했다.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 사전 제출은 의무사항 아님 아울러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통보시까지 관련 사업의 공사 등 행위를 일시 중지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착수신고서 기 제출, 조건부 허가사항 철저 이행 중 양양군에서는 지난 4월 1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착수신고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또한 조건부 허가사항인 ‘공사구간 내 희귀식물은 현지 외 보전방안을 적극 강구 할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희귀식물 조사를 지난 5월 20일자로 완료하고 6월 9일부터 이식작업을 시작했다.

다만, 정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착수 신고 이후 첫 행정절차로 그동안 내려진 허가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의 보다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에서는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어 공사 재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며 “국가유산청의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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