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절세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오피스텔을 신규 매입한 1,737명 및 신축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카카오톡,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덕양구 세무1과는 구청 방문 없이 카카오톡 채널 ‘덕양구주택재산’ 으로 신고서를 접수하면 그 처리결과를 당일 회신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로 인해 향후 국세, 지방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