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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옹진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올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재무과에 설치·운영한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수출 기업인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또는 산불 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매출 감소, 대미 관세 피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신고창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위택스와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전자신고할 수 있고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국세 통합신고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해 많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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