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대구 국회의원 당선인, 미래 50년 현안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대응

공항 연계 SOC·미래신산업·맑은물 등 필수 국비 반영 사업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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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PEDIEN]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0일 대구 소재 한식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오찬을 겸한 상견례 간담회를 갖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대구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번 총선에서 최다선에 성공한 주호영 의원, 재선의 강대식, 김승수, 이인선, 권영진 의원 및 초선의 김기웅, 최은석, 우재준, 유영하 의원 총 9명의 당선인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 당선에 따른 일정 소화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홍준표 시장, 김선조 행정부시장, 정장수 경제부시장, 이종헌 정책특보,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대구광역시는 6건의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17건의 정책현안 및 국비사업을 건의했다.

먼저, 당선인 중 약 40%가 초선인 점을 감안해 당선인들이 빠르게 대구 현안에 대해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정방향 및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미래신산업 중심 거대 신경제권 구축 등 6대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최우선 과제로 협조할 현안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개정을 건의했고 당선자들도 전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별법 개정안은 초기사업비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규제프리존 조성 등의 내용이 골자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금년 중 처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신공항철도 건설 등 공항 인프라 국가디지털혁신지구, 로봇테스트필드 등 미래신산업 달빛철도, 대구산업선 등 SOC 낙동강취수원 다변화 사업 등 핵심 국비사업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협조를 요청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중책을 맡으신 만큼 대구를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실 것을 기대한다”며 “여소야대의 어려운 상황에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힘을 모아 극세척도의 자세로 한반도 3대 도시 영광을 반드시 되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3년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연계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444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323건에 대해 피해인정을 결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 및 대전, 부산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등 그 외 지역은 자체조직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법률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추가적인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구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유의사항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전세사기피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법률·금융·주거 분야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현재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향후 보다 강화된 피해자 지원이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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