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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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리시청사전경(사진=구리시)



[PEDIEN] 구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24,39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구리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82% 상승했다.

구리시 최고 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평당 1,113만원을 기록했다.

최저 지가는 아천동 산52-1번지로 평당 3,57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구리시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팩스나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된 지가는 2024년 6월 27일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구리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상담을 예약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구리시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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