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법률로 정한 공개공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유지·관리 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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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법률로 정한 공개공지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돼야”



[PEDIEN]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 면적의 일정부분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를 구청장이 점검 및 유지·관리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관리부실과 노후화 등의 이유로 공개공지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근조차 어려웠던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공지’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해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

또한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일조 등을 확보를 위해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를 완화함은 물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원도심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심가로에 대형건물에 법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된 공개공지가 일부 흡연장소로 이용되거나 각종 물건 등을 쌓아놓는 장소로 악용되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심 미관을 저해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개공지 이용실태를 점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전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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