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김진오 의원, ‘자율방범대법’ 제정으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조례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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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PEDIEN]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은 15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제정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즉, 각 자치구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연합대장들이 참석했고 집행기관에서는 대전시 자치경찰총괄과장, 대전시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 참석해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 지원 대상 당사자들 간 의견을 교환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자율방범대 관련 조례안’은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 및 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조례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이에 연합회는 ‘방범초소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집행기관은 구청과 협의해 안정된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진오 의원은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588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의 봉사심과 자긍심,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 제정 후에도 예산 반영 점검, 방범초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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