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부위원장, 경계선 지능인 진단 검사 및 가족 지원 등 지원 확대 근거 마련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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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조용호 부위원장, 경계선 지능인 진단 검사 및 가족 지원 등 지원 확대 근거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에 해당해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지적 장애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아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확대 지원하고자 제안됐다.

경계선 지능인은 인지, 정서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져 학령기에는 인지 및 학습, 교우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 구직이 어렵고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장애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관련 지원 및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해서 보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와 연계 교육 지원, 가족·자조 모임 지원, 평생교육 통합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계선 지능인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인지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교육 지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과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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