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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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대전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PEDIEN] 대전시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보고 2건을 청취했고 조례안 17건 및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명국 의원정명국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 절차와 관련해 “최소한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각 부서장, 기관장 결재를 받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로 넘어와야 하지 않나”며 “수십·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지적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관장의 공식 결재를 거치도록 업무 연찬 등에 철저히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명국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 소관 청원경찰의 시간외근무 현황과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자료를 보면 많게는 월 123만원까지 수령한 사례가 있는데 ‘청사 방호 및 순찰’ 사유로 이만큼까지 받는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청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시간외근무 관련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외곽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월 90시간 이상이 꽤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새는 것”이라며 시간외근무 제도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오 의원김진오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해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라 실·국장급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기준인건비 상한 내로 운영이 가능한가”며 질의했고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실·국장 정원이 증가하면서 하위직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나 문제 없게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진오 의원은 시민안전실 소관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실제 설치한 곳을 방문했는데 빗물 등 유입을 막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았고 튼튼해 보이지 않아 과연 실제 상황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시는 자체 용역을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전시는 그렇지 못했나”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격에 맞게 제작했으나 자체 검토는 없었고 향후 대전시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원휘 의원조원휘 의원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회에 걸쳐 대전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저장하고 있던 사실이 2016년 처음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에 드러났다”며 “원자력 관련 업무가 중앙 정부 소관이지만 우리 시에 연료를 저장 중인 만큼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 연구 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이송 관련 기술 개발, 2년의 반환 과정을 거쳐 반출하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대전시는 정부의 지원 한 푼 받지 못했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 위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대로 힘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대전시 자체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조원휘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폭행, 자살 등의 사회 문제가 점점 많아지며 미래 사회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타 지자체보다 앞서 신설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 종료 의도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그동안 대전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의 일몰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최소한 사업 일몰과 같은 결정은 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하지 않나”며 질의했고 이 국장은 “그와 관련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용기 의원이용기 의원은 행정자치국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해 “올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방분권협의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대전시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사회적자본확충지원위원회 등 4개인데 미개최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간 중복되는 성격을 갖는 안건은 통합해 개최하는 등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면 개최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50%인 경우가 있는 만큼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이용기 의원은 “대전무형문화재인 불상조각장 이진형 선생님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는데 대전시 자체 불허 처분이 있었다, 사유가 무엇인가”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불상조각장 무형문화재 지정이 1999년에 있었는데 기술 방식 등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분이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전시의 지정부터 잘못됐다는 의미 아닌가”며 꼬집었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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