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정윤경 의원 “도내 전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필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고려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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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5일 오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11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교사회복지사 전원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도내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마련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우선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3년 도입된 이래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프로그램, 가정방문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에 이바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이야기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의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며 “해당 조례는 광역지자체 최조 사례로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광민 의원은 “조례로 인해 사업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갈등 관계가 생길만한 요소들 없는지 살펴 달라”고 당부했으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노경은 회장은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정의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학교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군포중학교 배미영 학교사회복지사는 “현재 군포 지역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8개 학교는 학생의 50%가 복지사업의 대상이다”고 현장 여건을 이야기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고 헝겊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 이사장은 “시민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가교 역활이 필요한데,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러한 연결고리가 사라져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준비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 발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인권변호사인 김광민 의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노경은 회장, 군포중학교 배미영 학교사회복지사와 학부모, 헝겊원숭이운동본부 김보민 이사장 및 경기도청,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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