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 처리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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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을 처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6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해 발언대에 올랐다.

박란희 의원은 ‘24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김효숙 의원은 ‘공유형 전동퀵보드가 거리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2건,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8건, ‘세종특별자치시 뿌리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8건이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도 통과됐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과 김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건의안’에 대해 퍼포먼스를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가 이뤄지며 12월 15일 제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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