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도시정비사업 미청산·미해산조합의 신속한 해산 조치 필요

미청산·미해산 사유조차 파악 못한 경기도 부실 관리실태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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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도시정비사업 미청산·미해산조합의 신속한 해산 조치 필요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3일 진행된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정비사업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조속한 해산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으로 요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38곳으로 미해산 조합이 5곳, 미청산 조합 33곳이다.

경기도는 조합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해산 또는 미청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2년 1월 개정·시행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조합의 미청산·미해산의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 해산 후에도 청산을 고의로 늦춰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 명목으로 유보금을 수령하는 등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청산·미해산 조합 점검 필요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요청 조합 점검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개정 도조례에 따른 시군 조치사항 점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감독의 범위에 청산단계를 포함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에서도 미해산·미청산된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도가 시·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미청산·미해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청산인 자료공개, 도와 시·군 합동점검,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을 통해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해산을 촉구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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