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기본에 충실,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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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 “기본에 충실,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강조



[PEDIEN] 도의회 부의장 남경순은 도내 산업현장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자들과 화성시 동탄 2 택지개발지구 2블록을 방문했다.

금일 현장방문에는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및 화성시 김종복의원과 현대건설 현장소장 등 노동안전지킴이들도 함께했다.

최근 구리의 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며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이후 네 번째이다.

남경순 부의장은 “정부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사건, 고양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내용을 이야기 하며 안전대 등 안전조치가 미비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해 벌어졌던 사고였다고 말하며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불시에 벌어진 게 아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작업계획을 잘 수립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또한, 수백 수천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아파트나 건물 등 설계도면 원본에 충실하고 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한다면 부실공사·인명사고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는 지난해 산재사망 1위였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노동지킴이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화성시 관계자들에게도 안전문화 확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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