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복지국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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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3일(수)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소관 안건을 대상으로 심사·의결하고 보고를 청취했다(사진=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안건을 대상으로 심사·의결하고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제안설명에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장례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주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단순 무연고 사망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시신수습을 거부하거나 기피해 무연고 사망 처리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고 향후 공영장례 지원절차나 지원범위를 선정할 때 취약계층까지 포함해 꼼꼼하게 신경써주기를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은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경력단절의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여성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후 경력 단절없이 다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안경자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6조 및 제8조에서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질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전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함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 역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고 경력단절여성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력단절여성 및 경제활동여성에 대한 예방적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에 신경써 주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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